채무 확인서 금전소비대차, 칸마다 채우는 작성 예시와 예문
채무 확인서를 한글·워드·PDF 파일로 무료로 받습니다. 금전소비대차로 돈을 빌린 사람이 채권자에게 자기 채무 내용을 확인하는 한 쪽짜리 서식이에요. 어떤 형식으로 받아도 칸 구성은 같아서 그대로 채우면 됩니다.
서식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, 채무원인, 채무액, 변제일, 이자, 지급방법 칸이 들어 있어요. 빈칸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쉬워서 한 칸씩 예시를 보고 채우는 편이 좋아요. 이 글은 칸마다 어떤 말을 넣으면 되는지 예문으로 보여 드립니다.
한글(HWPX) 9KB, 워드(DOCX) 17KB, PDF 38KB 세 가지로 준비되어 있어요. 출력해서 손으로 서명하거나 문서 프로그램에서 바로 고쳐 쓸 수 있습니다. 먼저 전체 칸을 훑어보고 내 상황에 맞는 예시를 골라 쓰세요.
서식 파일 3종
채무 확인서에 적히는 문장과 채무원인 예시
서식 앞부분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이 있음을 밝히는 문장이 한 줄 들어 있어요. 실제 파일에는 「아래에 기재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채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.」라고 적혀 있습니다. 이 문장은 그대로 두고 아래 칸만 채우면 됩니다.
바로 다음 줄이 채무원인 자리예요. 「1. 채무원인 : 20 년 월 일 채권자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」처럼 언제 누구와 맺은 계약인지 적습니다.
예를 들어 20○○년 ○월 ○일에 지인과 돈을 빌렸다면 그 날짜와 이름을 그대로 옮겨 적어요. 계약서를 따로 만들지 않았다면 확인서의 이 줄이 계약 시점을 보여 주는 기록이 됩니다.
- 1. 채무원인 : 20○○년 ○월 ○일 채권자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
- 채무원인 날짜는 계약한 날과 실제 입금받은 날 중 사실과 맞는 날로 적기
- 채권자 이름은 인적사항 칸의 성명과 똑같이 적기
이 서식에 들어 있는 칸과 적는 내용
한 쪽 안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, 채무 내용, 서명 자리가 모두 들어 있어요. 칸 이름은 파일에 적힌 그대로라서 문서를 열면 같은 순서로 보입니다.
표를 보면서 내가 채울 자리가 어디인지 먼저 표시해 두세요. 채권자 칸은 돈을 받을 사람, 채무자 칸은 갚을 사람 자리예요.
| 칸 | 적는 내용 |
|---|---|
| 채무확인서 | 문서 맨 위에 큰 글씨로 들어가는 서식 이름 |
| 채 권 자 | 돈을 빌려준 사람을 적는 묶음 제목 |
| 성 명 | 채권자 이름 |
| 생년월일 | 채권자 생년월일 |
| 년 월 일 | 날짜를 나누어 적는 칸 |
| 주 소 | 채권자 주소 |
| 전화번호 | 채권자 전화번호 |
| 휴대전화 | 채권자 휴대전화 번호 |
| 채 무 자 | 돈을 빌린 사람을 적는 묶음 제목 |
| 다 음 | 아래에 채무 내용이 이어진다는 안내 말 |
| 2. 채 무 액 : 일금 원정 (\ ) | 빌린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는 칸 |
| 3. 변 제 일 : 20 년 월 일 | 갚기로 한 날짜 |
| 4. 이 자 : 연 % | 약정한 이자율 |
| 5. 지급방법 : 계좌이체 ( 은행 : ) | 갚는 방법과 은행 이름 |
| 20 년 월 일 | 작성한 날짜 |
| 위 채무자 : (인) | 채무자 서명이나 도장 |
| 채권자 귀하 | 채권자에게 보내는 문구 |
칸별 작성 예시, 이렇게 채워요
이름과 주소는 신분증에 적힌 그대로 옮겨 적어요. 줄임말이나 별명을 쓰면 나중에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.
전화번호와 휴대전화는 두 칸이 따로 있어서 연락 가능한 번호를 나누어 적으면 돼요. 집 전화가 없다면 휴대전화 칸만 채워도 됩니다.
채무액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는 자리라서 두 표기가 같아야 해요. 금액을 잘못 적으면 문서 전체가 흔들리니 두 번 확인하세요.
- 성 명 : ○○○
- 생년월일 : 19○○년 ○월 ○일
- 주 소 :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
- 전화번호 : ○○○-○○○○-○○○○
- 휴대전화 : ○○○-○○○○-○○○○
- 2. 채 무 액 : 일금 ○○○원정 (₩ ○○○,○○○,○○○)
- 3. 변 제 일 : 20○○년 ○월 ○일
- 4. 이 자 : 연 ○%
- 5. 지급방법 : 계좌이체 ( ○○은행 : ○○○-○○○-○○○○○○ )
채무액과 이자, 변제일 예시로 맞추기
채무액 칸은 한글과 숫자를 나란히 적는 자리예요. 「일금 ○○○원정 (₩ ○○○,○○○,○○○)」처럼 같은 금액을 두 표기로 맞춰 적습니다.
이자 칸에는 약정한 비율을 적어요.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이율은 연 5%이고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면 연 6%입니다.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라서 그 위로는 적을 수 없어요.
변제일은 실제로 갚기로 한 날을 적고 지급방법은 계좌이체와 은행 이름을 함께 적습니다. 날짜를 비워 두면 언제 갚기로 했는지 보여 줄 기록이 없어져요.
서명과 날짜, 마무리 예시
맨 아래에는 작성 날짜와 채무자 서명 자리가 있어요. 「20○○년 ○월 ○일」을 적고 「위 채무자 : ○○○ (인)」처럼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습니다.
서명은 자필로 하는 편이 좋고 도장을 함께 찍으면 더 분명해져요. 「채권자 귀하」 문구는 그대로 두면 됩니다.
작성한 문서는 한 부를 채권자에게 주고 한 부는 채무자가 보관해요. 파일로도 남겨 두면 나중에 내용을 확인하기 쉬워요.
자주 묻는 질문
- 채무 확인서에 이자는 몇 퍼센트까지 적을 수 있나요?
-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예요. 약정이 없을 때 민법상 이율은 연 5%이고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%입니다.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최고이자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.
- 확인서만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?
-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혀 있어야 집행 근거가 돼요. 그 밖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절차는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.
- 작성한 확인서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?
-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이에요. 이자처럼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채권은 3년입니다. 그래서 원본과 주고받은 기록을 함께 두는 편이 좋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