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용증 양식 지급방법 명시, 칸을 채운 작성 예시와 예문
차용증 양식을 한글·워드·PDF 파일로 무료로 받아요. 원래 제목은 「차용금증서(지급방법)」이고, 한 쪽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요. 한글(HWPX)은 7KB, 워드(DOCX)는 13KB, PDF는 37KB예요.
이 서식은 빌린 금액과 변제기일, 이자를 적고 매월 언제 지급할지까지 정해 두는 양식이에요. 이자를 미루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가압류를 받으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는다는 조항도 들어 있어요. 그래서 나눠 갚는 돈거래에 잘 맞아요.
아래에서는 칸마다 무엇을 적는지 보고 비운 꼴로 채운 작성 예시를 차례로 보여 드려요. 파일을 받아 옆에 띄워 두고 따라 쓰면 금방 끝나요. 숫자 자리는 모두 ○로 두었으니 실제 약속에 맞게 바꿔 넣으면 돼요.
서식 파일 3종
이 서식에 들어 있는 칸
먼저 파일에 실제로 있는 칸 이름을 그대로 모았어요. 칸마다 무엇을 적는지 한 줄씩 붙였어요. 받은 파일과 나란히 놓고 보면 빠뜨린 칸이 바로 보여요.
칸 수는 많지 않지만 하나하나가 약속의 뼈대예요. 특히 변제기일, 이자, 지급방법 세 칸은 비워 두면 나중에 말이 엇갈리기 쉬워요. 세 칸은 꼭 숫자까지 채워 주세요.
| 칸·항목 | 적는 내용 |
|---|---|
| 차용금 증서 | 문서 제목이에요. 그대로 둬요. |
| 일금 원정 (\ ) | 빌린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어요. |
| 위 금액을 빌리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. | 약정 문구예요. 고치지 않아요. |
| 변제기일 · 20 년 월 일 | 원금을 다 갚기로 한 날짜를 적어요. |
| 이 자 · 월 ○% | 한 달 이자율을 적어요. |
| 지급방법 · 매월 일 채권자에게 지불한다. | 매달 이자를 보내는 날짜를 적어요. |
| 1. 이자 지급을 ○회 이상 미룬 때 | 몇 번 밀리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을지 횟수를 적어요. |
| 위 채무자인 · 성 명 : (인) | 돈을 빌린 사람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해요. |
| 주 소 | 채무자 주소를 적어요. |
| 주민번호 |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요. |
| 위 채권자 ○○○ 귀하 | 돈을 빌려준 사람 이름을 적어요. |
차용증 쓰는 법, 칸별 작성 요령
금액 칸은 한글과 숫자를 둘 다 써요. 「일금 ○○○○만 원정 (\○○,○○○,○○○)」처럼 적으면 숫자를 몰래 고치기 어려워져요. 숫자에는 쉼표를 찍어 자릿수를 분명히 해 주세요.
변제기일은 연·월·일을 모두 채워요. 「20○○년 ○월 ○일」처럼 날짜 하나로 딱 정해야 해요. 「올해 안에」 같은 말은 언제가 기한인지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.
이자 칸은 이 서식에서 월 단위로 적게 되어 있어요. 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니 월 이자율에 12를 곱한 값이 이 선을 넘지 않는지 꼭 확인해요.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「없음」이라고 또렷하게 적어 두는 편이 좋아요.
- 금액 · 한글 + 숫자 함께, 쉼표로 자릿수 구분
- 변제기일 · 연·월·일 모두, 날짜 하나로
- 이자 · 월 ○% × 12 ≤ 연 20퍼센트인지 확인
- 지급방법 · 매월 몇 일인지 숫자로
칸을 채운 차용증 작성 예시
아래는 칸을 모두 채운 꼴이에요. 실제 숫자 대신 ○를 넣어 두었으니 자리만 보고 바꿔 쓰면 돼요. 위에서 아래로 파일 순서 그대로 옮겼어요.
기한이익 상실 칸의 횟수는 두 사람이 의논해 정해요. 횟수를 적지 않으면 조항 자체가 흐려지니 꼭 숫자로 채워 주세요. 서명란은 채무자가 직접 써야 해요.
| 칸 | 작성 예시 |
|---|---|
| 일금 원정 | 일금 ○○○○만 원정 (\○○,○○○,○○○) |
| 변제기일 | 20○○년 ○월 ○일 |
| 이 자 | 월 ○% |
| 지급방법 | 매월 ○일 채권자에게 지불한다. |
| 1. 이자 지급을 ○회 이상 미룬 때 | 1. 이자 지급을 ○회 이상 미룬 때 |
| 성 명 | 성 명 : ○○○ (인) |
| 주 소 |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 |
| 주민번호 | ○○○○○○-○○○○○○○ |
| 위 채권자 | 위 채권자 ○○○ 귀하 |
그대로 두는 예문 조항 네 가지
서식 아래쪽에는 미리 적힌 문장이 있어요. 칸이 아니라 약속 내용이라 대개 그대로 둬요. 무슨 뜻인지만 알고 서명하면 돼요.
첫 문장은 정해진 일이 생기면 기한과 상관없이 남은 빚을 바로 갚는다는 뜻이에요. 둘째는 채무자가 다른 곳에서 가압류·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·화해 신청을 받은 경우예요. 셋째와 넷째는 비용 부담과 소송 법원을 정해 둔 문장이에요.
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기한 도래와 관계없이 남은 채무 전액을 즉시 갚는다.
- 2.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서 가압류·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·화해 신청을 받은 때
- 위 채권의 담보 및 추심에 드는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.
- 위 채권에 관한 소송은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한다.
차용증 작성할 때 함께 챙길 것
차용증만 쓰고 끝내지 말고 돈이 실제로 오갔다는 기록을 남겨요. 계좌이체로 보내면 이체 내역이 그대로 증거가 돼요. 매달 이자를 받을 때도 같은 계좌를 쓰면 정리가 쉬워요.
작성한 차용증은 두 장을 만들어 한 장씩 나눠 가져요. 한글이나 워드 파일로 칸을 채운 뒤 인쇄하고 서명하면 돼요. 손글씨로 쓰고 싶다면 PDF를 그대로 뽑아 쓰는 것도 좋아요.
채무자 신분증 사본을 같이 받아 두면 이름과 주민번호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. 약속이 바뀌면 새 차용증을 다시 쓰는 편이 깔끔해요.
- 돈은 계좌이체로 보내고 이체 메모에 「차용금」이라고 적기
- 같은 내용 두 장, 한 장씩 보관
- 채무자 신분증 사본 받아 두기
- 조건이 바뀌면 새로 작성하기
이자와 기한, 알아 두면 좋은 숫자
이자를 약속했지만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에 따라 연 5%가 적용돼요. 장사하면서 생긴 빚이라면 상법상 연 6%예요. 그래서 이자 칸은 비우지 말고 숫자를 적어 두는 편이 좋아요.
최고이자율 연 20퍼센트를 넘는 부분은 무효예요. 넘게 낸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쳐요. 다만 빌린 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요.
받을 돈은 오래 두면 사라질 수 있어요. 일반 채권은 10년,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, 이자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.
| 구분 | 기준 |
|---|---|
| 이율을 안 정했을 때 | 연 5% (민법 제379조) |
| 상행위 채무 | 연 6% (상법 제54조) |
| 최고이자율 | 연 20퍼센트 |
| 일반 채권 소멸시효 | 10년 |
| 상행위 채권 소멸시효 | 5년 |
| 이자 채권 소멸시효 | 3년 |
자주 묻는 질문
- 가족 사이에도 차용증을 꼭 써야 하나요?
- 가족끼리라도 금액과 갚는 날을 적어 두면 나중에 오해가 줄어요. 이 양식의 칸을 그대로 채우고 이체 기록을 함께 남기면 돼요. 세금 문제가 걱정된다면 세무 전문가에게 따로 확인해 보세요.
-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?
-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는 약속을 보여 주는 증거로 쓰여요. 다만 그것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어요.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을 담아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돼요.
- 차용증 공증 비용은 얼마인가요?
- 공증 비용은 금액과 문서 종류에 따라 달라요. 정확한 금액은 가까운 공증사무소나 법원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.
- 돈을 안 갚으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?
-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으로 갚으라고 했는지 남기는 방법이에요. 원본과 등본 2통을 우체국에 내면 우체국이 1통을 3년간 보관해요. 다만 이런 독촉은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요.
-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?
- 확정일자는 그날 문서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쓰여요. 필요한지, 어디서 받는지는 법원이나 공증사무소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.